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올해 기본공제금 상향으로 1세대1주택 유·불리 꼼꼼히 다져야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하는 계산 방식이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개인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공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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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