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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이란?

저축

by 우성CP 2023. 9.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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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1. 절약하여 모아 둠.

2.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

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저축을 함에 있어 '그냥 모아둔 돈' 으로 놔두어선 안될것이다.

이 이유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저축을 함에 있어 항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필요할까?

저축은 보통 목적에따라 네가지의 분류를 가지게 된다.

 1)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의 목적

 2)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목적

 3)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의 생활 (ex. 노후자금, 연금 등)을 위한 목적

 4) 단번에 구매할 수 없는 것을 얻기위한 목적(ex 여행, 명품, 자동차 등)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운용해야할 저축상품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각 목적별로 어떠한 저축상품이 유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의 목적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돈이 될것이다.

따라서 이 저축은 언제 어떻게든 꺼내쓸 수 있는 자금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금' 이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금이나 정기예금 연금저축 같은 종류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만 자유롭게 꺼내 쓰거나

저축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에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대체로 2가지의 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1. 은행의 일반 예금

 은행의 일반예금은 흔히들 알다시피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통장을 의미한다. '보통예탁금' 이라고도 하는데, 입출금통장

또는 급여통장등을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일반예금은 이자는 0.X% 대로 거의 없다시피한 대신에 언제 어느때고

원하는 금액을 넣거나 뺄 수 있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물가의 상승과 저축 금리의 하락으로 이러한 일반 예금에 돈을 묻어두는 것은,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실가치

(내 돈이 가진 실제의 가치) 가 오히려 떨어져서, 쓰느니만 못한 형국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위의 '그냥 모아둔 돈'으로 만들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것과 같은 금리의 하락 때문에 저축의 시대에서 현재는 투자의 시대로 변했다고 봐도 무방하며, 일반예금은 정말로 '급히 쓸수도 있는 돈' 을 모아두는 경우가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

 

2. 증권사의 CMA계좌

 은행의 일반예금과 같은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방식으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CMA계좌가 있다.

CMA계좌란 종금사(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나 예금증서, 단기회사채 등의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주는 형식의 계좌를 말한다.

 

 그런데 이 CMA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처음부터 큰 난관에 부딪히게된다,

투자의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하자

 

1. RP형

증권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를 담보로 고객에게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도록 투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운용 주체가 된다. 예탁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로 예치되어 명의자 외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흔히 메릴린치형 CMA라고도 한다.비대면으로 CMA를 개설할 경우 대체적으로 RP형이 기본으로 선택된다.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RP 매수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RP 매도 금액이나 미매수 금액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매우 안전한 상품에 속한다. 또한, 회사채가 일부 편입되지만 그 중에서 우량 등급의 채권만 투자 대상이 되므로 MMW형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RP형 CMA는 확정 금리로 채권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금리 인하 기조에서 유리하다.

 

2.MMF형

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MMF(Money Market Fund) 상품에 고객의 자금을 유치하고 해당 자산운용사가 위탁금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자산운용사는 투자 등급이 A 이상인 채권, 콜론,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회사채 등에 투자한다. MMF형 CMA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이자가 변동된다. 즉,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MMF형 CMA는 담보가 없고 자산운용사의 과거 운용 실적을 믿고 거래하는 상품이기에 다른 유형의 상품에 비해 원금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발행어음형 CMA 다음으로 금리가 높다. 실제로 2018년 튀르키예발 금융 위기때도 카타르 국립은행 정기예금으로 투자한 MMF가 환매 연기되며 위험한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 물론 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하지만, 아예 제로리스크 급으로 여기면 안된다.

 

3.MMW형

MMW형 CMA는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고객의 자금을 위탁하고 한국증권금융이 위탁금을 1일 단위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MMW는 'Money Market Wrap'의 약자로 여기서 Wrap은 랩 어카운트의 랩을 지칭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일임하여 투자금을 운용하므로 MMW형 CMA는 랩 어카운트 약관이 적용된다. 한국증권금융 예탁금은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만이 투자 대상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RP형 및 MMF형 CMA와는 달리 회사채가 운용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인 만큼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다. MMW형으로 CMA를 개설하거나 CMA 유형을 변경하려면 영업점을 내방해야 한다.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매영업일의 17시에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고객의 자금을 예탁하고 익영업일 자정에 해당 금액을 환매한다. 즉, MMW형 CMA는 일일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익일 원리금 (당일 예탁금과 그에 대한 이자)이 자동적으로 재투자된다. 다른 CMA보다 기본 이율이 낮지만 일복리 효과가 이러한 단점을 상쇄한다. 이율이 기준금리와 연동되며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다. 장 마감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지 않고 MMW용 환매조건부채권에 몇 시간 동안 투자된다.

한국증권금융의 예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서 한국증권금융이 원금 지급의 의무를 진다. 즉, 증권사의 자본 잠식이나 파산 여부가 MMW형 CMA의 운용 실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외에도 발행어음형, 종합금융형, 외화 RP형, 외화CP형 등 종류가 많으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 위의 세가지 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CMA와 은행예금중에 무엇을 선택해야할까?

정답은 없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들의 취향과 선택이 있을 뿐이다. 다만.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종금형을 제외한 CMA는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행 예금이 CMA 보다 더 안전성이 높을까?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액수보다 더 큰 액수에 대해서라면?

이 점은 당신이 예금한 돈을 은행은 어떻게 굴리고, CMA는 어떻게 굴리는가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은행은 손님이 예금한 돈을 불특정 다수 각양각색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준다.(대출) 증권사는 CMA에 들어온 돈을 일정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 등에 투자한다.

증권사가 CMA 자금을 투자하는 대상은 누구나 알만한 신용 등급이 대단히 높은 대기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채권, 어음들 까지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도율 또한 은행 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아니 사실상 거의 부도가 나지 않는다. 97년도의 IMF나, 08년도의 금융위기 정도의 사건이 아닌 한은. CMA가 투자하는 대상은 환매조건부 채권이 대부분인데 이 환매조건부채권은 한국은행에서기준금리 로 책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결국 은행 예금의 안전성은 은행 자체의 신용도,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기반한 것인데, CMA는 투자 대상이 되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신용도가 웬만한 금융기관들 보다 높으니 굳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존할 이유가 없는 셈. 역설적으로 은행 예금의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충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결국 CM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안해서 못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제1금융권역을 구성하는 은행들이나 거의 모든 투자수단이 자신과 맞지 않으니, 애당초 돈 굴려서 돈 벌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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