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저축

by 우성CP 2023. 9. 12. 10:58

본문

연금? 국민연금말고 또 뭐가있나?  

 근로소득자에게 강제로 들게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는 각종 개인연금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마련해뒀다. 개인이 노후에 쓸 돈을 묶어둘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당근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따라 세제적격과 비적격으로 분류한다.

세제적격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 있고 그외에 세제 비적격 연금이 있는데, 세제효과를 제외하면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 연금은 장기로 가입해 두고 노후에 찾아 쓰는 게 원칙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만약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린다. 혜택 받은 것 이상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지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린다, 

이 둘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적격상품과 비적격상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단순히 세제적격인지 비적격인지 창구직원에게 물어보아도되지만 더 쉬운방법은 상품이름에 '연금저축'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제적격 아니면 비적격 이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다고 생각하면된다. 
 세제 적격에는 앞서 서술한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는데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총소득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는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이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엔 99만원부터 IRP까지 합친다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중지됐다.
따라서 현재 가능한 연금저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펀드로써 운영되는 실적배당형상품
2.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에서 고정금리 또는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이자수익형 상품

2.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있다. 보험료를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에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물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다.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비과세)
②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③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라 불리는 상품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연금수령 시점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
2.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
3.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그래서 연금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에 대해 묻는다면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연금이라는 특성상 노후의 생활이 가능할 만큼 꽤나 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한도까지는 연금저축펀드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변액연금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걸 추천한다.

첫째로, 연금저축펀드는 S&P500 지수나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포함하여 운용되는 상품으로 추천하는데,
장기간 저축을 한다는 연금저축의 특성상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내주식시장과 달리 상승폭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해외시장을 겨냥하는것이 좋다는 판단이며

둘째로, 세제혜택을 넘어서는 금액을 연금으로 준비할경우는 추후 연금수령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그중에서도 역시나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변액상품에 투자하는것을 추천한다.

물론 펀드가 되었건, 변액상품이 되었건 해당 운용사의 투자대상이 되는 항목이 어떤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본 후 저축하는게 가장 중요하므로,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노후자금이라는 특성상 '절대 잃어서는 안된다는 마음' 을 갖고 선택해야 하겠다.

'저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금에 대해 알아보자  (0) 2023.09.13
저축이란?  (1) 2023.09.11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