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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항소에 끝까지 맞설것, 소송서 명확성 얻어

암호화폐

by 우성CP 2023. 9.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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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 항소에 '끝까지 맞설 것'…소송서 명확성 얻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가상화폐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싸고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중인 소송에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12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에서 끝까지 계속 싸울 계획"이라며 "우리는 이 소송에서 명확성을 얻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7월 미국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항소 신청을 요청한 상태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거의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 SEC는 XRP가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리플은 XRP는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상품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7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그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라며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특히 법원이 "가상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프로그래밍 방식'의 XRP 제공 및 판매는 투자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리플의 증권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수인들이 대가로 지급한 돈은 리플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없고, 이는 리플의 사업적노력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로 투자한 것이 아니어서 증권성 판단 핵심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것이었다.     롱 사장은 "이 사건에서 판사의 명령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리플의 법무팀은 제출한 서류에서 SEC의 항소 요청은 주로 XRP 토큰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사의 판결에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롱 사장은 인터뷰에서 "회사가 이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규제 기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규제 당국, 정책입안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는 우리 DNA의 일부"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리플은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MPIL)에 대한 원칙적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리플 외에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도 현재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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